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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완화 반대 입장내..."오남용 우려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환자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 완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부터 완화하는 것은 법적 근거 마련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여전하고 대면 진료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30일이었던 재진 허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국한됐던 질환 제한이 사라졌으며 기존 섬·벽지로 한정됐던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기준에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됐다.또 휴일·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던 예외적 비대면 진료 허용 나이도 전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사후피임약을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추가했다.하지만 환연은 오·남용이 우려되는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 처방이 여전히 허용돼 있다며 관련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대면 진료 유효기간을 확대한 것 역시 대면 진료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환연은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련 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각계에서 비대면 진료 안정성 및 의료 상업화·남용 우려가 여전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환연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청취만 하지 말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문단 내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또 정부는 국회에서 현재 표류 중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이콧까지 시사하는 등 정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으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역시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가 오진이나 대면 진료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정책 실패 시 이를 추진한 공직자를 공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개협은 이날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2023-12-06 12:07:10병·의원

비대면진료 15일부터 대폭 확대…대면환자 6개월 이내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비급여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진의 판단이 존중되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기존 시범사업과 다른 점은 실질적인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무게를 싣어줬다는 점이다. 다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며 약 배송 또한 이전과 동일하게 약국수령 원칙을 유지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군 확대일단 시범사업 대상은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진행한다는 점을 동일하다. 하지만 이번에 보완한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해당 의료진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확대했다.이는 현재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했던 것에 비해 대상을 크게 확대한 셈이다.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질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다시 말해 의료진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현재까지 시범사업에서는 의료진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담이 커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 것.의료취약지역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면서 대폭 확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연령 무관하게 허용한다.현재까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연휴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이었다.게다가 예외적 허용 대상도 18세 미만 소아로 국한해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8세 이상 성인도 휴일·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 우려했던 '안전성' 대폭 강화복지부는 의료진들의 우려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도 강화했다.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즉,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환자의 요구의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한 셈이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또 비대면 진료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마약류 등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했다.실제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모두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된 바 있다.복지부는 일단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고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은 과학적 근거, 해외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했다.복지부는 처방전 위·변조, 재사용에 대한 지적도 보완책으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했다.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전문의료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당초 취지와 원칙을 살린 것"이라며 "시범사업 6개월 만에 제도의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보완된 시범사업에서 중요한 변화로 '의사의 판단'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꼽았다.김 과장은 "시범사업 전반에 의사의 판단에 의한 비대면 진료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환자의 요구에 의한 진료가 아닌,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절해도 진료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1 14:31:05정책

비대면 진료 처방 절반 이상 비급여약…사후피임약 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처방 중 절반 이상이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후피임약 처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약사회는 지난 2~5일 약사 회원 114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8월까지는 의료계와 환자 등이 적응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갖고 본격적인 제도 적용은 이달부터 이뤄졌다.대한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중 57.2%는 비급여 의약품이었다.약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 비대면 진료 후 나오는 처방 중 절반 이상인 57.2%는 비급여 의약품이었다. 그 중에서도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장 많았고 여드름약, 탈모약 순이었다.약사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 중 처방전 진위 확인이 가장 어렵다고 했다. 환자 본인확인, 사전상담 등 행정 업무 가중도 제도의 어려운 부분으로 꼽았다.약사들은 비대면 진료가 관련 법 제정으로 제도화 했을 때 약 배달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별점, 후기 등 민간 플랫폼의 마케팅 허용,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허용 등을 법 제정 과정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김대원 부회장은 "시범사업도 계도 기간을 제외하면 이제 시작"이라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더 관찰해야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약사 사회는 비대면 조제에 따른 행정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약 배달 확대와 민간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법화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9-13 11:43:05병·의원

비대면 계도기간 종료 D-11, 내달부터 신고센터 운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비대면 진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계도기간 종료 약 열흘을 남겨 놓고 '불법'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초진 환자 확인을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신고센터를 마련해 제도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유했다. 실무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1일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었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8월까지는 의료기관 및 약국, 플랫폼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재진 구분 없이 적용되던 기존 제도를 적용하도록 예외 기간을 뒀다.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 하는 등의 일탈 사례를 확인했다.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하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복지부는 초진 대상 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면 약사법 제50조 제 1항에 위반,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 미준수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 129로 신고하면 된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21 18:45:50정책

비대면 제도화 2달만에 처방제한 약 확대 가능성 시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시작한 지 약 두 달 지난 시점에서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기로 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에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며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마약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 제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23개 성분 함유 제제다.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계는 여드름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등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표준진료지침 논의 착수, 의협에 전문과목 학회와 논의 당부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처럼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적합 부적합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 보관 표준화 등을 포함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표준진료지침은 진료 과정의 권고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의협 측에 내과 등 전문과목 학회에 함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당부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시범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복지부는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에 대한 인지가 있으니 8월까지 남은 계도 기간 동안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침 준수 등 협조 요청을 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해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7-24 11:20:53정책

3년간 사후피임약 68만건 처방...절반 이상 20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3년간 사후(응급)피임약 처방 2건 중 1건은 20대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은 경우도 연평균 1432건 수준이었다.인재근 의원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초근 3년간 사후피임약 처방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 그 결과를 23일 공개했다.2019~21년 사후피임약은 총 68만8726건이 처방됐다. 이 중 절반이상인 36만2942건(52.7%)은 20대에서 처방이 나왔다. 30대가 26.3%로 뒤를 이었고 40대 10.6%, 10대 9.4% 순이었다.특히 미성년자 처방 건수는 2019년 1만9122건에서 지난해 2만5235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었다. 전체 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역시 2019년 20만46건에서 2020년 22만5881건, 지난해 26만27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었다.눈길을 끄는 점은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고 있다는 점. 2019년 1529건에서 2021년 1329건으로 그 숫자는 줄었지만 불법 처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점에 인재근 의원은 집중하고 있다.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으면 이를 처방한 의사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 1항 위반이다.인 의원은 "대리처방은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같은 질병에 대해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보고 있어 남성이 처방받는 경우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후피임약은 전문약으로 호르몬 폭탄이라고 불리며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며 "특히 미성년자는 사후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의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2-09-23 11:22:16정책

비대면진료 40% 사후피임약…산과 개원가 "오남용 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되는 사후피임약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면서 산부인과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설명회에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수령하는 의약품 중 사후피임약이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체 측은 이 같은 지표는 그 대상을 직접 수령에 한정해 나온 수치로 전체 처방에서 사후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 사후피임약 처방 문제로 산부인과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를 통해 비대면진료로 처방되는 사후피임약의 수량을 가늠할 수 있게 되자 산부인과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다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역시 해당 업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면 이를 통해 처방된 사후피임약 수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치를 단적으로 대입하면,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지난 1분기까지 플랫폼을 이용한 443만 명의 누적 환자 중 31만 명이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SNS를 통해 사후피임약 처방·배송을 광고한 것도 관련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산부인과계에선 본과 특성상 비대면진료 참여가 적은데도 이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후피임약은 엄연히 산부인과의 영역임에도 비대면진료에선 타과 전문의가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10배 이상 높고 생리불순 및 부정·자궁 출혈, 배란 장애를 유발해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사후피임약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처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사후피임약을 처방하기 위해선 배란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다른 진료과를 통해, 그것도 비대면진료로 구체적인 확인이 이뤄질지는 생각해볼 일"이라고 전했다.이어 "사후피임약 처방을 하다 보면 한 번에 10~20정씩 처방해달라는 경우가 많다"며 "대면진료 과정에선 관련 부작용을 설명하고 환자를 설득할 수 있지만 비대면진료에서 이런 조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사후피임약이 직접 수령 의약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관련 환자들은 필요해서가 아닌, 보다 손쉬운 처방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사후피임약 처방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미성년자의 사후피임약 처방을 제한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한 곳뿐이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비대면진료는 결국 환자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환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한다. 결국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인데 부작용 위험이 큰 의약품을 비대면진료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부인과계에서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비대면진료로 개원가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아무런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이 같은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본다"며 "특히 예전엔 다이어트약 배달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모두 허용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비대면진료를 개원가 중심으로 허용한다고 해도 판이 깔리면 결국 2·3차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영세의료기관의 폐업을 부추긴다"며 "비대면진료는 사후피임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문제다. 적어도 타지역에서의 비대면진료와 1일 횟수 등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7-13 05:30:00병·의원
기획

비대면진료 제도화 5년후…미래 진료실 가상 시나리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 시작 5분 전, 아직도 컴퓨터가 켜지지 않고 있다. 한 시간 동안 컴퓨터와 씨름하느냐고 온몸이 땀으로 뒤덮인 박 원장은 이번 고장이 자신의 전자공학적 지식을 넘어섰다는 것을 납득해야만 했다.오늘은 박 원장이 처음으로 비대면진료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날이다. 오늘 새벽까지 어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좋을지 찾아보고 이제 설치하려고 했는데 헛고생을 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그는 책상 아래 쪼그려 앉아 전원 버튼을 연달아 누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박 원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에 어떤 초현실적인 힘이 자신과 비대면진료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느낌마저 받았다.오늘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5년째 되는 날이다. 5년은 비대면진료에 회의적이었던 의사들도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박 원장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괜히 비대면진료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컴퓨터 고장과 비대면진료와의 상관관계는 없지만, 누구라도 탓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박 원장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자신이 비대면진료를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떠올렸다. 어제 방문한 권순례 할머니는 박 원장의 의원에서 수년째 당뇨병 치료를 받는 환자다. 그녀는 박 원장이 아들 같다며 그를 살갑게 대해왔는데, 어머니와 사별한 박 원장 역시 그런 할머니에게 애착이 갔다.하지만 할머니는 진료실을 나서면서 "선생님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비대면진료를 하는 다른 의원으로 옮겨야겠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라고 말했다.박 원장은 가슴이 철렁해서 "아 할머니 저희도 내일부터 비대면진료 해요. 안 옮기셔도 돼요"라고 답했다.비대면진료를 할지 말지는 둘째 치고 컴퓨터가 없으면 아예 진료를 못하는 게 문제다. 박 원장 공식서비스센터에 전화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이번 주중에는 방문이 어렵다는 답변에 헛웃음이 나왔다.그는 임시휴진 팻말을 내걸고 사설 컴퓨터수리점에서 사람을 불렀다. 원인은 메인보드 문제였는데, 수리점 측이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것이 나을 수리비를 부른 탓에 출장비 5만 원만 나갔다.박 원장은 자신에게 닥친 연쇄적인 불행에 기가 막혔다. 다만 7년 가까이 사용해 노인학대 소리를 들어도 싼 컴퓨터였다는 것을 떠올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다. 박 원장은 새 컴퓨터를 사기로 마음먹고, 늦어도 이틀 후면 택배가 도착할 테니 그때 EMR업체 직원을 불러 컴퓨터를 세팅하자는 계획도 세웠다.박 원장은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진료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새 컴퓨터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실수로 배너광고를 누른 그는, 뒤로 가기를 누르려다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가 뜨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어제저녁 어떤 플랫폼이 좋을지 검색한 것을 귀신같이 알고 광고까지 하는 알고리즘에 소름이 돋았다.그는 '요즘 플랫폼에서 일반의약품이랑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한다던데 이런 식이면 사람들이 꽤 사겠네'라고 생각했다.박 원장은 제도화 당시 갑론을박이 치열하던 비대면진료가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특히 플랫폼 광고는 아사 직전의 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었다. 가뜩이나 플랫폼 자체로는 수익성을 내기 어려웠는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 압박이 커진 탓이다.의약품 유통으로 활로를 뚫으려던 업체가 있었지만, 기존 유통사와 약사계의 격렬한 반대, 법적 규제에 가로막혔다.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 등 의료기기로 사업을 확장한 업체도 있지만, 초기비용 때문에 흑자는 아직이다.건설사 등 대기업과의 제휴로 건축물에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그 기회가 많지 않아 일회성 수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을 통한 일반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업체들은 지금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박 원장은 내친김에 스마트폰에라도 플랫폼을 설치하기로 했다. 마침 광고에 나온 플랫폼이 꽤 호평을 받는 앱이어서 어떤 방식인지도 궁금했다.플랫폼을 둘러보면 박 원장은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진료·처방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발견했다. 특히 본인확인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런 식이면 누가 플랫폼으로 처방을 받으려고 할지 싶었다.이 같은 규제는 제도화 이전부터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등에서 오남용 및 의료쇼핑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참여 의료기관이 줄어드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했는데 수가가 인상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대면진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그 결과 대면진료 대비 1.5배 높은 수가가 책정됐다.규제가 생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대면진료 횟수에도 제한이 생겼는데, 의료기관과 의사 1인당 횟수 제한이 동시에 적용됐다. 하루에 의사 1인당 10회. 의료기관당 30회로 제한됐는데 덕분에 비대면진료 전문의원, 배달전문약국,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의 논란도 잦아들었다.'아차' 박 원장은 자신이 새 컴퓨터를 고르던 중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다시 쇼핑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컴퓨터를 고르는 일은 플랫폼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개원의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업체는 많아야 10~20개인데 반해 컴퓨터는 그 가짓수를 셀 수 없었다. 박 원장은 예전에 30~40개에 육박했던 플랫폼업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결정장애인 본인에게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 가장 격렬했던 쟁점인 초·재진 문제는 결국 재진으로 확정된 뒤 산업계에 격변이 일어났다. 과거 30~40여 개에 이르렀던 플랫폼업체들은 제도화 이후 파이가 줄어들면서 그 수가 반 토막 났다. 대형병원이나 보건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플랫폼업체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탓이다.환자 DB확보, 편의성 강화, 각종 서비스·이벤트 등으로 무장한 10여 개의 상위권 플랫폼업체들은 살아남았다. 대표성을 가진 보건의료단체와 제휴를 맺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플랫폼업체가 등장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 업계순위도 제도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거 변동된 상황인데, 당시엔 없었던 신생업체가 론칭 후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일도 있었다.다만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재진 기준은 90일이 지나면 소진되는 탓에, 산업계에 대한 당근책으로 1회만 방문하면 영구적으로 재진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다.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자력으로 멈추기 어려운 박 원장의 성격 탓에 결국 컴퓨터 구매는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끝날 수 있었다. 박 원장은 단골 환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비대면진료를 시작하게 됐다.우여곡절 끝에 박 원장은 비대면진료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제도화 이후 비대면진료는 보조적인 진료수단이어서 그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다만 권 할머니를 건강상태를 더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었다. 플랫폼으로 당뇨관리법 교육 및 식단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문의 사항에 바로 답변할 수도 있다는 것과 병·의원 예약을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다. 특히 박 원장은 기존에 혈액 등의 검사결과를 따로 전화로 안내해왔는데 그동안은 이를 청구할 수 없었지만, 플랫폼으로 하니 수가로 인정됐다.비대면진료로 박 원장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기는 했다. 이미 알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얼굴을 보지 않고 처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다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통과하면서, 비대면진료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희석된 것은 다행이다 싶었다.다음 날 출근한 박 원장은 어제 진료한 환자를 떠올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한 어린이 환자가 자신과 같은 의사가 되겠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해온 덕분이다. 박 원장은 손편지를 넣을 액자도 사 왔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비대면진료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처방받을 수 있으니 그게 고마웠겠다 싶었다.'오늘도 열심히 하자'고 다짐한 박 원장은 진료실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거짓말같이 컴퓨터는 켜지지 않았다.*위 기사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5년 후를 주제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 등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2022-06-28 05:30:00병·의원

정치권 번진 임신중절약 논란…산과 특화 전략 독 되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현대약품이 수입하기로 결정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까지 오르면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국내 도입을 결정한 현대약품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모습. 산부인과 시장 특화를 내세웠던 현대약품의 전략이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 제품사진이다. 국내에는 현대약품이 미프미지소라는 품목명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다. 13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져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하는 등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현대약품은 지난 7월 경구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품목 허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는 상황이다.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으로,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u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해외에서는 '미프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약품은 국내 도입을 결정하면서 품목 이름을 '미프지미소'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미프지미소 가교 임상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 가교 임상은 외국 약물이 국내에서도 동일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검증용 임상시험을 말한다. 사실 국회 국감이 열리기 이전까지는 미프지미소의 가교 임상 면제가 유력시 됐었다. 이를 결정하는 식약처 중앙약심 회의에서도 면제 의견이 우세한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국감에서까지 가교 임상을 둘러싼 문제 의견이 제시되면서 식약처 입장에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작정 품목을 허가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품목 도입 자체를 넘어서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옮겨졌다"면서 "식약처가 의료계와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그대로 가교 임상을 면제한 뒤 도입한다면 이후에도 추가적인 논란의 소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산부인과 처방 시장 특화 전략을 내세웠던 현대약품에서도 이번 미프지미소 논란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약품은 사후피임약으로 엘라원과 노레보원을 국내 도입‧판매하고 있다. 국내 사후피임약 시장에서 엘라원과 노레보원은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사후 피임약시장 1위 약물인 '야즈'의 제네릭 '야로즈'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으며 피임약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한국페링제약 산부인과 관련 약물 3종을 국내 판매를 맡으면서 산부인과 병‧의원 시장에서 확호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는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미프지미소 도입을 둘러싼 논란으로 산부인과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특화 전략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셈. 익명을 요구한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미프지미소의 가교 임상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희귀, 전문의약품은 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활용하고 있다"며 "약물의 빠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은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법과 연관된다. 가교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임상 환자 모집도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상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도입 시기도 늦어지면서 상황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결국 약물을 도입하기로 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된 형국이다. 산부인과를 특화하려 했다가 난제에 부딪힌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가교 임상 뿐 아니라 전문의약품 여부와 함께 산부인과 전문의만이 처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프지미소의 수입을 결정해 품목허가를 신청한 현대약품 측은 이를 둘러싼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산부인과계가 요구하고 있는 가교 임상에 대한 역량은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는 "가교 임상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시행 시 2~3년 걸릴 것"이라며 "미프지미소는 9주 이내 임신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국내 낙태건의 주수를 파악할 수 없어 매출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1-10-13 05:45:58제약·바이오

복지위 국감 첫날…코로나 등 보건의료 현안 질의 집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은 코로나19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등 보건의료 현안 질의에 집중됐다. 잠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손씻기 방역수칙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유력 대선 예비후보를 언급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쇄도하면서 다시 현안질의로 돌아왔다. 좌:권덕철 장관, 우: 정은경 청장.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백신 이상반응 불안…저조한 부작용 보상 질타 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코로나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특히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지적하며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체계를 거듭 요구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상반응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결과적으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정부가 백신 접종은 독려하면서 부작용은 나몰라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도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보상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백신 이상반응 분류체계에 그레이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으며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말을 믿고 접종했다가 부작용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보상을 미루거나 회피해선 안된다고 했다. 좌: 강기윤 의원, 우: 김성주 의원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정춘숙 의원은 "석연치 않는 사례에 대해 인과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느냐"라면서 "인과성 판단 기준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일이 볼 때 애매하다. 새로운 판정기구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의학적, 과학적 인과성에만 묶어두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폭이 좁다"면서 "피해 보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로 나왔다.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며 "복지부 심사가 복잡한 것이냐, 기업이 기술이 부족한 것이냐. 개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도 해외에 백신이 10개 국가에서 22개를 개발하는 동안 한국은 하나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백신 개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는 오늘(7일) 복지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들이 출석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케어 등 현 정부 정책 평가 또한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평가도 이어졌다. 정부는 문케어를 현 정부의 성과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현실과 간극이 있다면서 희귀난치성 질환 및 면역항암제 접근성은 떨어지고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복지위 국감 모습.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특히 특수 의료장비 검사 건수의 급증이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에 특수 의료장비 검사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더 좋은 게 아니냐'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간병비 부담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당초 복지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불가능한 상황. 강 의원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까지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약 처방 문제점 지적 이번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인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도 거론됐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으로 사후피임약 및 식욕억제제 등이 부분별하게 거래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필수·긴급의료 분야에 한해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위에 등장한 '윤석열' 국감 질의 중반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의 손바닥에 王자로 새겨진 글씨를 언급하며 잠시 정치적 발언이 이어지는듯 했지만 즉각 수습됐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손씻기 방역수칙을 언급하며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을 거론하자 야당 의원들이 "지금 뭐하는거냐"며 비난이 쇄도헀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김원이 의원이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악수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정치적 공세는 온당치 않다"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2021-10-07 05:45:56정책

"한시적 약 배송 부작용…마약류 식욕억제제 무분별 구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혜영 의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 중인 가운데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정감사에서 약 배송 앱을 통해 식욕억제제, 사후피임약을 직접 구매하기까지 2~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의약품은 경비실 혹은 문고리에 걸어두는 식으로 관리 강화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물론 만성질환, 중증질환, 감염 취약계층 등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한시적 제도인만큼 필수·긴급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감한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향후 의료계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2021-10-06 16:51:44정책

'9/26 세계 피임의 날' 가장 확실한 '피임법'은 이것!

메디칼타임즈=김영아 교수 김영아 교수 |메디칼타임즈=김영아 교수| 성에 관한 인식 변화로 '피임'도 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성경험 여성의 콘돔 사용률이 2011년 37.5%에서 2018년 74.2%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경구피임약 복용률도 7.4%에서 18.9%로 증가했다. 이런 효과로 인공임신중절(낙태)도 크게 감소했다. 여성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0년 15.8건에서 2017년 4.8건으로 70% 가까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을 시행한 여성도 한해 5만 건(2017년) 안팎으로 추정된다. 피임하지 않거나, 잘못된 피임 방법 때문이다. 인공임신중절 여성을 조사한 결과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 등 불완전한 피임방법을 사용한 여성이 47.1%로 가장 많았고, 피임하지 않은 비율(사후피임약 복용 포함)도 40.2%로 높았다. ◆ 피임약·콘돔 실제 실패율 높아, “정확한 피임방법 중요” 피임 실패율 지표로 'Pearl Index'를 사용한다. 여성 100명이 1년간에 임신한 임신율을 나타낸다. 피임방법에 따라 피임실패율은 다르다. 피하이식제가 0.05%로 가장 낮고 경구용 호르몬 피임약 0.3%, 구리자궁내장치 0.6%, 콘돔 2%, 질외사정 4% 순이다. 이 수치는 피임 방법을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 보여주는 실패율이다. 실제 사용 후 보고된 실패율과는 차이가 있다. 피하이식제 0.05%, 경구용 호르몬 피임약 8%, 구리자궁내장치 0.8%, 콘돔 15%, 질외사정 27% 정도다. 피하이식제와 자궁 내 장치처럼 시술에 의해 시행되는 피임법은 실패율에 차이가 없으나,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피임법은 ‘얼마나 정확히 사용하냐’에 따라 실패율이 달라진다. 효과적인 피임을 위해서는 실패율이 적은 피임법과 함께 콘돔을 이중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피임방법은 따라도 장단점이 있다. 피임 방법에는 ▲복합 경구용 피임약 ▲남성용 콘돔 ▲자궁 내 장치 ▲피하이식 호르몬 피임법 ▲불임수술 ▲자연적 방법 ▲응급피임(사후피임) 등이 있다. ‘복합 경구용 피임약’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조합한 약제다. 배란을 억제하고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해야 피임효과를 볼 수 있다. ‘남성용 콘돔’은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HIV 감염을 예방하는 유일한 피임법이다. 예방효과는 약 87%. 성 전파성 질환과 골반염을 감소시킨다. 부정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피임 실패율이 15~18%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궁 내 장치’는 자궁 내에 기구를 넣어 호르몬과 구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착상을 방해한다. 일반적으로 5년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부작용으로 비정상 자궁출혈, 복통, 골반염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약 6개월마다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피하이식 호르몬 피임법’은 피하조직에 피임제를 이식하는 피임법으로 삽입 후 빠르게 피임 효과가 나타난다. 3년간 피임 효과가 있다. 경구용 피임제와 다르게 매일 먹지 않아도 돼 편리해 장기간의 피임을 원하는 경우 선호한다. ‘불임수술’은 배꼽 수술로 알려진 방법으로 배꼽 주위를 1cm가량 절개한 후 복강경을 이용, 양측 난관을 묶는다. 확실한 피임법이기는 하나 다시 임신을 원하면 난관 복원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자연적 방법으로는 ‘월경주기 계산법’과 ‘질외사정’이 있다. 피임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음으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하는 피임 기간, 비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 '사후 피임약', 일반 피임약보다 용량 10배 높아...“24시간 내 ‘응급 시만 사용’ 권고” 성관계 후 임신을 예방하는 방법을 사후피임 혹은 응급피임으로 부른다. 콘돔이 찢어지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차단 피임법에 문제가 발생할 때 사용한다. 국내에는 프로게스틴 단일 응급피임약, 황체호르몬 길항제 등 의사가 처방해야 구할 수 있다. 프로게스틴 단일제제는 복합 경구용 피임약의 한 성분이다.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보다 10배가량 용량이 높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프로게스틴이 배란을 늦추고 수정을 방해해서 피임 효과를 볼 수 있다. 임신 위험성은 75%까지 감소시킨다. 3주 후에도 생리가 없다면 병원을 방문해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성교 후 24시간 이내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약제에 따라서는 72~120시간 이내에 복용한다. 사후피임약 복용 후 24시간 동안 오심, 구토, 두통, 어지럼증, 피로, 유방통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약 먹은 지 2시간 이내에 토하면 다시 복용을 권한다. 사후피임법을 통상적인 피임방법으로 사용하면 임신율은 20~35% 이상으로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임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 경구용 피임약, ‘35세 이상 흡연 여성 · 심혈관질환 여성’ 상담 후 복용 필요 저용량 복합 경구피임약은 건강하고 젊은 여성에서는 매우 안전하다. 이런 안전함에도 피임약을 금기해야 하는 여성이 있다.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경구 피임약을 삼가야 한다. 흡연과 고혈압 같은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들은 복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선별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복합 경구피임약 장기간 복용 시 ‘임신이 안 된다’는 속설은 낭설이다. 최근 연구에서 과거 5년 이상 장기 복용했던 여성들을 분석한 결과, 임신 능력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경구용 피임약 복용 중 임신한 경우도 심각한 선천성 기형의 발생 위험은 2~3%로, 일반인에 비해 높지 않다. 자연유산이나 사산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경구용 복합 피임약은 다른 목적으로 처방도 한다. 월경 주기 조절이나 월경통 감소, 월경 전 증후군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다. 지속 복용 시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외임신 등의 위험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하는 가임기 여성들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작다. 일반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심혈관계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피임약의 금기가 되는 문제가 없는지를 문진을 통해 확인한 후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복용을 시작한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게 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이다.
2021-09-17 11:32:36학술

산부인과의사들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추진 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회에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차원에서 진료영역 확대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안이 법안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산부와 기혼 여성만을 위한 곳이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산부인과라는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임신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부인과 명칭 변경은 산부인과의 '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산부인과는 학회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진료과 이름 때문에 '산과'와 '부인과'에 한정된 진료영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작업은 20년도 더 된 이야기다. 산부인과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명칭변경 관련 찬반 조사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산부인과 의사 10명 중 6명꼴인 63%가 이름을 바꾸는 데 찬성의 뜻을 표했다. 2012년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여성의학과와 여성건강의학과를 놓고 어떤 이름이 더 나은지 설문조사를 진행, '여성의학과'로 이름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이후 개원가에서는 산부인과 대신 '여성의원'이라는 간판을 다는 곳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름을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 안건은 4만명이 넘는 사람이 찬성을 표시했다. 당시 청원인은 "더 이상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며 자궁 관련 진찰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여성의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여성질환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국민의 인식개선이 된다면 병원의 경제적 이득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보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명칭 변경 법안 등장에 즉각 환영입장을 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이외에도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고 사후피임약 처방 등 여성이 질병과 건강을 관리하는 데 산부인과 역할이 크다"라며 "여성의학과를 이름을 바꾼다면 여성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병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현재 산부인과라는 이름으로는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며 " 젊은 여성의 건강 관리가 중요한데 산부인과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문턱을 높인다. 진료과의 이기주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경기도 L산부인과 원장도 "산부인과라고 하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산과, 기혼 여성을 뜻하는 부인과로 한정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가장 큰 게 임신과 출산인데 여성의학과라는 이름이 이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안에 비뇨부인과, 여성노인학, 여성중장년학 분야가 따로 있는 만큼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을 아우르는 이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료과의 정체성이 희미해진다는 반발이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어 명칭 변경을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쓰지 않는다"라며 "산부인과 진료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보니 여성의학과라는 이름 자체는 상징성이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간판을 바꾸고 개설 신고도 다시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도 거쳐야 한다"라며 "타과의 눈도 신경 써야 한다. 지금까지 타과에서 반대할 때 명칭 변경이 된 적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방광염' 진료에 있어서 산부인과와 영역이 겹치는 비뇨의학과 역시 명칭 변경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비뇨의학과도 2017년 기존 비뇨기과에서 보다 학술적인 이미지를 강화해 진료과 이름을 바꾼 바 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진료과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의학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0-07-29 05:45:57병·의원

의사 92% 사후피임약 재분류 반대 "오남용 우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요구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의료진들은 생각은 어떨까.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시작으로 낙태와 의료 윤리의 문제부터 의료인 재교육, 피임약의 접근 권한까지 다양한 숙제가 남겨졌다. 이중 처방전이 필요한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주장에 대해 의료진은 "피임을 사후피임약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순천향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연구진 등이 진행한 응급 피임약에 대한 한국 의사의 태도 설문 결과가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최근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는 사후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ve pill, ECPs)을 약사와 상담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조건부 일반약(Behind the counter, BTC)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인식 조사를 위해 ECP를 처방한 의사 946명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했다. 사후피임약은 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시 피임 성공 확률이 최대 90%에 달한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통해 여성의 자기선택권이 강화된 만큼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도 문턱을 낮춰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여성단체들의 주장. 먼저 여성들의 현재 사후피임약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 의사의 22%는 "ECP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23.3%는 "다소 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15%와 2.1%에서 각각 "다소 어렵다",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 ECP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물에 대해 의사의 24.8%는 "여성의 정보 부족"을 꼽았다. 22.5%는 "여성이 ECP 처방을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12.2%는 "여성이 성적인 사생활 기록 염려"라고 응답했다. 환자가 개인정보 기재없이 처방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는 51%에 달했다. ECP를 조건부 일반약 전환(BTC)에 대한 질문에 의사 92%는 ECP를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유지하기를 원했으며 6.1%는 조건부 일반약 전환에 찬성했다. 전환 반대 이유는 잠재적인 오남용 우려(76.7%), 피임 교육 및 상담 필요(10.6%), 안전 문제(7.7%), 의도되지 않은 성행위의 증가(3.2%), 피임없는 성행위 증가 우려(0.98%)의 순이었다. 피임없이 성 관계를 갖고 향후 ECP로 대체하는 'ECP 오남용' 방지 대책으로 의사들은 피임 교육이 가장 절대적(79%)이라고 답했다. 이어 동일한 생리주기 내 반복 처방 제한(7.7%), 접근성 향상(5.3%), 약제 가격 인상(0.7%) 등으로 답했다. 연구진은 "대다수 한국 의사들은 ECP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전에 피임 및 피임법에 대한 교육 역할을 증대가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응급피임약 재분류에 반대했다"며 "이 연구는 피임 교육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이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는 약 1,000 명의 의사들 사이에서 실시됐지만 설문 결과가 한국 의사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또 설문자 중 산부인과가 74.4%에 달했고, ECP의 37%가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에서 처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광범위한 설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5-31 06:00:40병·의원

의약품 부작용 3년간 지속 증가…해열·진통제·소염제 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약품 부작용 발생이 2017년 25만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군에서는 해열·진통·소염제의 부작용 발생 건 수가 가장 많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는 12만 6261건으로 최근 의약품 부작용이 지속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다. 부작용 정보관리 시스템에 집계된 부작용은 2014년 18만 3554건에서 2015년 19만 8037건, 2016년 22만 8939건, 2017년 25만 2611건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12만 6261건으로 부작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총 부작용 보고 건수는 작년 수준이거나 그 수준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에서는 사망이 증가하는 추세다. 약물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은 2014년 9건에서 2015년 16건, 2016년 21건, 2017년 28건, 2018년 6월 14건이었다. 같은 기간 입원 등 기타는 218건, 222건, 288건, 262건, 130건을 기록했다. 의약품 부작용의 이상사례 유형은 올해 6월 기준 오심이 2만 1065건, 이어 가려움증 1만 2241건, 구토 9837건, 두드러기 9757건, 어지러움 9727건, 발진 8261건, 소화불량 3847건, 설사 3639건, 두통 3580건, 졸림 2739건 등의 순이었다. 10대 이상사례 유형은 지난 5년간 소폭의 순위 변동만 있을 뿐 대동소이했다. 효능군별 부작용은 2015년부터 해열·진통·소염제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해열·진통·소염제는 2015년 2만 7538건에서 2016년 3만 1104건, 2017년 3만 3974건, 2018년 6월 1만 8973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사후피임약의 부작용도 올해 급증 추세다. 사후피임약 부작용은 2014년 517건에서 2015년 274건, 2016년 21건, 2017년 18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6월 153건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부작용은 의약외품과 달리 의약품에서 빈번했다. 2016년 의약품의 전체 부작용 건수는 21만 7671건에서 2017년 23만 6255건, 2018년 6월까지 11만 8504건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의약외품은 690건에서 1176건, 307건으로 감소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부작용은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서, 동 자료만으로는 특정 제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의약품 부작용 증가와 관련 복지부는 "2012년 4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됐다"며 "이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확대 지정 등 부작용 보고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8-10-24 06:00:26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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